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
지원 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자) 중 전입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월 300,000원, 최대 60개월 지급(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기간 준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로 안내 받은 후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자립지원팀 02-330-868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