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선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12.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건축과 063-540-3269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