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