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031-247-5052
근거 법령
-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