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부랑인 및 행려자 보호

행려자 발생시 숙박비 및 귀향 여비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선정 기준

행려자 지침에 의거 발생시 지급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귀향지 까지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대상자가 행정기관을 방문,여비및 식비 보상 신청지원내용-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식비 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 조치(귀향여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