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부랑인 및 행려자 보호
행려자 발생시 숙박비 및 귀향 여비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선정 기준
행려자 지침에 의거 발생시 지급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귀향지 까지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대상자가 행정기관을 방문,여비및 식비 보상 신청지원내용-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식비 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 조치(귀향여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350-4872
근거 법령
- 행려자 귀가 여비 보상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