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사업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맞춤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으로 취.창업의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로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구현
지원 대상
결혼여성이민자 중 기능자격취득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우선선정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만원지원자격증 :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조리사, 컴퓨터자격증 등 취.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지원방법 : 자격증 취득 후
신청 방법
자격취득 훈련비 지원대상자 신청 및 접수(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자에 대하여 검토 후 자격취득 훈련비 지원대상자 확정통보(군)- 자격증 취득 후 수강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증을 첨부하여 청구(지원대상자) - 검토하여 자격증 취득한 자에게 지원금 계좌지급(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6.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근거 법령
-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