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지원 대상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사람(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지급)

지원 내용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중복수급 불가)

신청 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카드 사본 제출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