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신청 방법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062-350-410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건소 062-607-445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건소 062-960-693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