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고성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주택구입, 신축, 임차)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신청대상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금액 확인 - 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확인
지원 내용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부부 중 1인, 현장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남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055-670-2196
근거 법령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