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한 명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중복 금지 기준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다음의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아동의 연령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 맞벌이 가정 : 휴직자는 제외대상- 한부모 가정 : 취업 등 양육공백 발생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종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부모 모두 미 취업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통장사본, 양육공백 서류 필 지참)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하고 아이돌봄 센터로 신청합니다.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곡성군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061-360-8242
근거 법령
-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