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
방학중 저소득 및 한부모 보호자녀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중식 제공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선정 기준
결식우려 가정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 지원방법 : 전자카드(꿈자람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충전후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방법 :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최대 25,000사용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
-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