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