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 042-270-478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