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 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선정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