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 이차보전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만 19세~39세 무주택자로서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취업준비생)이거나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이하인 청년
선정 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비교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최대 1억원)의 이자 2.5% 중 2% 이차보전
신청 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062-613-272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