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가정 양립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 또는 신청 아동의 부모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대상 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선정 기준
- 대상자: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 여부 및 지원금액 판단
지원 내용
식사 챙겨주기, 청결유지, 투약 돕기, 특히 낯선 환경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 간병 외 놀이지원, 그림책으로 소통, 책 읽어주기 등 정서적 종합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팩스(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FAX.055-289-8594)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8.1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055-289-8593
근거 법령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