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 내용
월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12.2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02-2155-8900
근거 법령
-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