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 내용

월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12.2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