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지원자격 :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양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지원 내용

- 입양 장려금 : 200만원 (자녀수와 관계없이 200만원만 지급) - (2021년 출생)첫째아 출산장려금 : 50만원 일시금 지원 - (2021년 출생)둘째아 출산장려금 : 100만원 일시금 지원 - 셋째아 출산장려금 : 300만원 지원 * 100만원은 일시금, 200만원은 매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 넷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 500만원 지원 * 200만원은 일시금, 300만원은 매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친권자ㆍ후견인ㆍ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180일째 되는 날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신청가능) 3. 접 수 처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