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 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법령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