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2021. 1. 1. 이후부터)
선정 기준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첫째아 ~셋째아 : 1,080만원(30만원*36개월)넷째아 이상 : 1,440만원(40만원*36개월)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법령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