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지원 대상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필요시 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지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의 사례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동일 집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아동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지원 내용
개인상담치료 심리치료비용 1인당 70,000원 이내 x 10회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19.02.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032-749-7762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