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선정 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11.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