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선정 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4.11.2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