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지원 대상
진료일(산전, 난임시술)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진요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및 난임시술여성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난임부부 :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임산부 - 신분증,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 표기), 통장사본(대상자본인) 난임부부 -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 받은 경우 제출생략),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보건소 자체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진료,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표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출 생략※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접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주거, 임신·출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