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신청 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225-3614
근거 법령
-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