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신청 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