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불법묘지정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 관내 무연분묘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신청 방법
○ 지원내용 - 지원형태: 무연분묘 개장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공영장례비용 지급 -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을 통한 개장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비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041-840-8845
근거 법령
- 장사 등에관한 법률12조 무연고 시신등의 처리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