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지원 대상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선정 기준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지원 내용
1. 입양축하금 지원(서대문구 자체사업) - 지원내용 : 비장애아동 1,000천원(인, 1회) / 장애아동 2,000천원(인, 1회)
신청 방법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 안내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부) 1부, 통장사본 1부을 첨부하시어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 구청 방문 - 시군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자립지원팀 02-330-868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