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세대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지원 내용
세대당 설.추석 명절 각 5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근거 법령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