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함.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바고 있는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위 대상기준 해당자 및 월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로 부터 통보받아 지원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 한도내 보험료 실비 지원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매월 지급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급 3) 지원시기 및 방법 :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860-3803
근거 법령
- 남해군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