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형)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단,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지원 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자 또는 제공기관) -> 선정통보(군구) -> 제공기관 서비스이용(이용자)※ 지원대상이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이므로, 신규신청자는 국비사업 신청대상자 신청 및 선정된 후 해당 사업 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2-715-4363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