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행려자 지원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등의 지원으로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등을 미연에 예방코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등 2) 지원기준 :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선정 기준

귀가여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버스비등의 교통비, 식비) 및 노숙인 쉼터 인계시까지 거처제공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귀가여비(실비수준)

2)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기 :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경위서 및 영수증 징구후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귀향여비등을 신청하는 자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방문하여 해당양식 경위서 제출후 귀가여비등을 직접 청구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