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 거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사망당시 울릉군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또는 군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일자 :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 계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177
근거 법령
-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