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