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가구에 주1~3회 유제품을 배달하며 독거노인 댁내 거주 여부 및 동향 파악 및 영양공급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영양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
선정 기준
동별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선정
지원 내용
행정동별 우유공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어 주1~3회 대상자에게 유제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환경국 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강서구 생활지원과 051-970-485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