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선정 기준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