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선정 기준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산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입양·위탁, 보호·돌봄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