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 사업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지원 대상
사망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7건 지원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장례전반 수행
신청 방법
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협약 장례식장으로 이송(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대청병원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 장례 전반 지원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서구청에서 장례수행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42-288-3010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