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지원 대상
성남시 6개월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로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입원일 기준 성남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실질적 1인 가구 포함) 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2,307,814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연 최대 700천원 (1일 100천원,최대 7일)
신청 방법
1. 신청 (동)*신청서, 의료기관 이용확인서, 간병내역서 등 구비서류 제출2.접수 및 등록(동)*1인가구 자격 확인*구비서류 적합성 검토*행복이음(지자체행복이음) 등록(상담내역 입력 필수)3.조사 및 결정(시)*소득 및 재산 조사4.지급 및 결과통지(시)*간병비 지급 및 결과 통지(시->동, 3주이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2.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3
근거 법령
-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