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가족의 문화차이 이해와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 해소 및 정서적 안정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창녕군에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신청자격 요건 확인
지원 내용
왕복항공료 및 비자발급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창녕군가족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녕군가족센터 055-533-130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창녕군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