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지원 대상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생애주기 영유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