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가정위탁세대 아동 월동연료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의 아동들에게 월동연료비를 보조하여 겨울철 난방에 차질없도록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에 지정된 아동
2) 선정기준
- 함양군내에 거주 하며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에 적합해야함.
선정 기준
함양군내에 거주 하며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에 적합해야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대상 세대별 2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에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시점 : 신청한달 지급
- 지급방법 : 군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