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활기금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자활기관ㆍ자활기업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2)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ㆍ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수급자는 읍면장에게 신청, 자활기관이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