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자활기금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자활기관ㆍ자활기업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2)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ㆍ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수급자는 읍면장에게 신청, 자활기관이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근거 법령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