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함양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2. 품행이 바르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선정 기준
저소득(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지원함
지원 내용
ㅇ 장학금은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 - 일반장학금 (상반기)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하반기)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 특별장학금 (상반기)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 (하반기)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7.11.0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근거 법령
-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운용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