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인공실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 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돕기 위해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
선정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 내용
교통비 지원금액 월100,000원
신청 방법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대리인)가 보건의료원 방문신청(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주2회이상 투석필요),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10.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법령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