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선정 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자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최대 3.75%)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31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
관련 사이트
- 대전청년내일재단 www.daejeonyouthportal.kr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청년의 주거안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