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창업 후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290명-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선정 기준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10.01 ~ 2025.02.28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