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