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2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신청 방법

1) 참전수당 -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2) 보훈명예수당 - 신 청 방 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3) 사망위로금 - 신 청 방 법 :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방 법 :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