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