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