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가정위탁아동보호비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18세미만 요보호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신청 방법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
○ 일반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의뢰자가 아동거주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