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선정 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예외지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지원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제공기관 업체에서 청구(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537-5232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