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선정 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예외지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지원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제공기관 업체에서 청구(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