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가정위탁 양육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신청 방법

1) 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개시일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