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고등학교 학교급식(조석식)지원
고등학교 조석식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여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높이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및 조석식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선정 기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및 석식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지원 내용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조석식 제공석식을 희망하는 관내고등학생 석식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043-540-3333
근거 법령
- 보은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