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 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